
특수폭행죄의 벌금형 상한은 1천만원이며, 벌금은 대부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상처나 피해의 정도, 경위, 초범 여부,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폭행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폭행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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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공무원·교사·특정 자격 직종이라면 신분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상한은 1천만원이고, 실제 액수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비슷한 사건의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정이나 감경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