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협박은 합의하면 끝나지만, 상해·특수폭행·공동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명과 단계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니 첫 진술 전에 확인하세요.
예)
01SELF CHECK
혐의와 현재 단계를 고르면 적용 법조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02DOCUMENTS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폭행·절도로 신고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입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고소 접수 02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입니다.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03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상해로 수사됩니다. 합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받습니다.
합의·형사공탁 04가족이 체포되었다는 통지입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 안내 05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가장 짧은 단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06검찰이 기소했거나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선고03BY CHARGE
같은 싸움이라도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다투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됩니다. 문자·카카오톡·SNS로 보낸 말도 해당하며,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형법 제329조야간에 문이나 벽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331조04INVESTIGATION
폭행·절도 수사는 신고와 피해자 진술에서 출발해 CCTV·블랙박스·진단서로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 첫 진술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2 신고와 현장 출동,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행범 체포도 이때 이뤄집니다.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피해품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며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약식, 정식 기소가 결정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붙기도 합니다.
Note골든타임(01~04) 안에, 특히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05LAWYERS
검찰에서 수사와 영장 업무를 맡았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두 명이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06FAMILY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07 · 지역 제한 없는 폭행·절도 사건 대응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워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과 법원 절차에 맞춰 선임부터 조사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08FAQ
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어떻게 유형력을 썼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동폭행,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서로 유형력을 주고받았다면 내 피해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정당방위가 될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고,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 내용과 실제 상처, 다친 경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돌려주거나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에 크게 반영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역할을 나눠 훔쳤다면 '합동'으로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가명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상해·특수폭행 초범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비, 휴업 손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나형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지금 단계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10OFFICES
서울중앙지법·검찰청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지법·검찰청이 있는 광교, 두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