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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절도 혐의별
처벌과 대응 전체 안내

같은 폭행·절도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합의로 끝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혐의를 먼저 찾아보세요.

폭행

폭행 — 폭행·특수폭행·공동폭행·폭행치상과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절도

절도 — 절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절도·무인점포·분실물

절도죄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수절도죄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친 죄로,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로,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상습절도·특가법 절도상습절도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을 상습으로 범한 죄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무인점포·편의점 절도무인점포·편의점·마트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분실물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진 죄로,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가족 간 절도·친족상도례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성립하며, 종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따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됐습니다.
상황

상황 — 쌍방폭행·정당방위·술자리 폭행·가정폭력

주제

죄명별 자주 찾는 질문

폭행

상해

협박

절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절도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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