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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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