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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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