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합의 시점을 함께 따져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고의로 실제 그런 결과를 일으키면 성립하며, 멍·찰과상·골절·치아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쉽게 말해 몸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멍이 든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고,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처를 입힐 생각(상해의 고의)이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상처를 입힐 생각 없이 밀치거나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이 문제 됩니다. 다만 폭행치상도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고의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때린 부위와 횟수, 사용한 수단, 다툼의 경위로 판단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상해하면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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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판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있어, 상처의 실제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모든 신체 접촉 흔적이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처가 아주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크기와 치료 경과,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 상태,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작은 상처니까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단 기간이 곧 상처의 정도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진단 경위와 실제 상처가 맞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진단서에는 '전치 ○주'처럼 치료 예상 기간이 적히는데, 이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와 진찰을 바탕으로 적은 예상치여서 실제 상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피해자의 진료기록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다투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결과에 맞는 죄명과 처벌을 받기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진단서를 부정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처벌은 상처의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가능 |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
| 상해 미수 | 형법 제257조 제3항 | 기수범 형 기준 | 기수범 형 기준 | 미수도 처벌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7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상해죄의 예로 처벌 |
| 공동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명 이상이 공동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없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등 |
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크거나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때렸다면 특수상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죄명이 바뀌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상해 결과가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라면 중상해가 문제 됩니다. 비슷한 사건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의견도 고려됩니다.
상해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실제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 사건 경위,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해죄 경찰조사에서는 다툼의 경위와 상처가 생긴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상해 고의, 정당방위, 쌍방폭행 여부를 가르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상해죄 초범은 상처가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종합한 결과이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처분·선고 | 언제 나오나 | 의미 |
|---|---|---|
| 혐의없음 | 상해 사실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 | 처벌 없음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을 때 | 처벌 없음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초범·경미·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 |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음 |
| 구약식(벌금)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벌금 약식명령 —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음.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 구공판(정식재판) | 상처가 크거나 부인하는 사건, 전과가 있는 사건 |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선고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정당방위이거나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또는 폭행죄로의 변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법정형 장기가 10년인 존속상해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상해죄는 장기 7년이어서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7년, 존속상해는 장기 10년이어서 '장기 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 10년입니다. 오래된 일로 고소됐더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먼저 죄명을 확인하세요.
상해 사건의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상해인지 폭행인지, 일방적 공격인지 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초기 진술과 CCTV 확보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에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처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치료비와 휴업 손해, 사건 경위,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상처를 비교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처를 입힐 고의가 있었던 경우이고, 폭행치상은 폭행할 생각만 있었는데 상처가 생긴 경우입니다. 다만 폭행치상도 상해죄의 예로 처벌돼 법정형은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상해 결과가 크거나 흉기를 썼거나, 누범·상습이거나 피해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상해진단서 다툼과 쌍방폭행·정당방위 사건을 직접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해죄는 7년, 존속상해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