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진 죄로,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식당·PC방·택시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면 성립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벤치에 놓고 간 휴대전화처럼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은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주운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고, 돌려줄 생각 없이 가지거나 쓰거나 팔면 문제 됩니다.
지갑 속 현금을 쓰거나,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거나, 중고로 팔았다면 횡령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과 별개로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식당·PC방·택시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경향입니다.
| 물건이 있던 곳 | 점유 판단 경향 | 문제 되는 죄 |
|---|---|---|
| 길거리, 공원, 공공장소 바닥 | 누구의 점유에도 없는 경우가 많음 | 점유이탈물횡령 |
| 식당·카페·PC방 안 | 업주·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 | 절도 |
| 택시 안 | 운전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 | 절도 |
| 지하철 차량 안 | 점유이탈물로 본 판례가 있음 | 점유이탈물횡령 |
같은 '주운 물건'이라도 어디서 주웠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6년 이하로 달라집니다.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바로 옆에 놓인 물건을 가져갔다면 주인의 점유가 아직 남아 있어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소와 상황, 주인이 자리를 떠난 시간 등을 CCTV로 확인해 다퉈야 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참고하세요.
물건을 주웠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렇게 하면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거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신고하려고 잠시 보관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연락 시도, 보관 장소, 시간 경과)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지 말고, 반환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물건을 바로 돌려주는 것은 처분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피해 회복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과료도 가능, 길에서 주운 물건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관리자 점유가 인정되는 장소의 물건 |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반환, 피해 변제,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벌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절도로 다뤄지면 7년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운 지갑·휴대폰 사건은 물건을 돌려주고 쓴 돈이나 손상된 부분을 변제한 뒤 주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반환 의사를 전달하세요. 수사기관은 주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물건의 가치, 사용한 금액, 주인이 겪은 불편과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경찰조사에서는 물건을 주운 장소와 이후 처리 경위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을 가르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연락 시도나 보관 경위 같은 객관적 사정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이 절도로 다뤄지는 경우 대응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와 같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돌려주지 않고 가지거나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되지만, 식당·PC방·택시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가져갔다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참작 사유가 부족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 반환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돌려주려던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연락 시도, 보관 장소, 경과 시간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정형 장기가 1년이므로 5년입니다. 다만 절도로 다뤄지면 7년입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를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직접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