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변호인을 통한 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상처가 전혀 생기지 않았어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은 때리거나 차는 것처럼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먹질뿐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세게 잡아끄는 행위, 뺨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사람 쪽으로 던지거나 침을 뱉는 행위, 신체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경향입니다.
폭행죄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친 데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 상처가 생기면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 되고, 이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기 위해 뿌리치거나 밀어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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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구류·과료 가능, 반의사불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부모 등 직계존속 대상,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반의사불벌 아님 |
| 공동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명 이상 공동,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상해죄의 예, 반의사불벌 아님 |
같은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 상대방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바뀌고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처벌은 초범 여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구약식)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날짜, 사건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들어가도록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죄명 | 반의사불벌 | 합의의 효과 |
|---|---|---|
| 폭행·존속폭행 | 해당 |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공소기각 |
| 특수폭행 | 해당 안 됨 | 처벌 가능, 처분·양형에 반영 |
| 공동폭행(폭처법) | 적용 배제(제2조 제4항) | 처벌 가능, 처분·양형에 반영 |
| 폭행치상 | 해당 안 됨 | 처벌 가능, 처분·양형에 반영 |
폭행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폭행 정도와 피해자 사정,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합의 강요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여부,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는 것이지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공탁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폭행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처 여부가 핵심이므로 출석 전에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 신빙성만 떨어집니다. 술자리 사건은 술자리·주취 폭행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폭행 초범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폭행 정도와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구약식), 정식재판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처분 | 언제 내려지나 | 전과 여부 |
|---|---|---|
| 혐의없음 | 폭행 사실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 | 전과 아님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으로 위법성이 없을 때 | 전과 아님 |
| 공소권없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 전과 아님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참작할 때 | 전과 아님(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음) |
| 구약식(벌금)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범죄경력(전과) |
| 구공판(정식재판) | 사안이 무겁거나 다투는 사건 | 선고 결과에 따름 |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폭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폭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깁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가족 사이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형사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고, 이 송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벌 대신 접근행위 제한, 상담위탁,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폭력을 참고하세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은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폭행죄는 장기 2년이어서 5년,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은 장기 5년이어서 7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로 고소됐다면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고, 시효가 지났는지는 변호인과 함께 따져 보세요.
폭행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고, 쌍방폭행이나 현행범 체포 사건이라면 그보다 더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대부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판가름 나는데,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또 첫 조사에서 '먼저 밀었다'처럼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합의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시기가 중요하므로,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벌금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폭행의 정도와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갈릴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상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생기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 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와 치료 여부,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공동폭행, 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문구와 사건 특정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세게 잡아끄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을 피하려고 뿌리치거나 밀어낸 소극적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폭행 사건의 수사 절차와 합의 과정을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폭행죄는 5년,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