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폭행·절도 경찰조사

폭행·절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폭행·상해·협박·절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함께 제출한 CCTV·진단서 같은 자료가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 결과
송치 또는 불송치 (제245조의5)
핵심
첫 진술 전 사실관계 · CCTV 정리
01

경찰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지 말고, 죄명·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담당 수사관과 부서·출석 일자만 확인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경찰서와 부서(형사과·강력팀·경제팀 등),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적용 죄명(폭행, 상해, 특수폭행, 협박, 절도 등)과 사건 발생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3. 출석 일자는 변호인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다고 알리고 확정합니다.
  4.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죄명은 대응 전략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폭행이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폭행·상해·공동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쟁점은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폭행·절도 경찰조사,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출석 전 진술 준비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 뒤,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폭행·상해 — 다툼의 계기, 첫 신체 접촉, 각자의 행위, 내 상처와 진단서, 현장에 있던 사람
  • 협박 — 문제 된 말이나 메시지의 원문, 전후 대화 맥락, 당사자 관계
  • 절도 — 물건을 가져간 경위, 내 물건으로 착각했는지·돌려줄 생각이었는지, 결제 기록, 물건의 현재 위치
  • 공통 — 동선,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술을 마셨다면 마신 양과 장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변호인에게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CCTV를 제시받았을 때 진술과 영상이 다르면 그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03

CCTV와 증거 확보

폭행·절도 사건에서 CCTV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보존 기간이 짧아, 출석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사건 직후 현장 주변 CCTV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가·주점·편의점·건물 관리실·주차장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내게 유리한 장면(상대의 선행 공격, 결제하려던 모습, 물건을 돌려놓는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해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절도 사건이라면 결제 기록과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직접 영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다툼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04

조사실에서의 권리와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근거내용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변호인이 옆에서 조언·의견 진술
조서 열람·정정제244조읽어보고 다른 부분 수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영상녹화 확인제244조의2녹화 시 사전 고지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이라면 성실한 진술이 오히려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05

조서 확인, 서명 전에 꼭 볼 것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 진술과 다르게 적힌 표현, 축약돼 의미가 달라진 부분, 하지 않은 말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때렸다'와 '밀쳤다', '가져갔다'와 '옮겨 놓았다'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정확한지
  • 횟수·시간·순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인정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제출한 자료(진단서, 사진, CCTV 위치)가 기재됐는지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그대로 읽는 기록입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이 확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6

현행범 체포됐을 때

폭행·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이 가장 급합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술자리 폭행, 무인점포·편의점 절도, 경찰관과의 몸싸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체포 상태의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은 똑같이 보장됩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상해 결과가 크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누범·상습이거나 피해자 위협 우려, 주거 부정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먼저 보세요.

07

경찰조사 이후 절차,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고·고소 — 112 신고, 현장 출동,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2. 출석요구 — 담당 수사관이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은 수사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상해·특수폭행·절도처럼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는 송치 뒤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위한 의견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08

경찰조사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증거 삭제, 일행과 말 맞추기, 출석요구 무시는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과·해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메시지·사진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비칩니다.
  • 일행이나 동석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SNS에 사건 내용이나 상대방에 대한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09

경찰조사 변호사, 언제 선임하나요

폭행·절도 경찰조사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고, 현행범 체포라면 체포 직후가 적기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CCTV 확보, 진술 방향,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하고, 체포 사건은 48시간 안에 영장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0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출석요구 문자만 받은 경우죄명과 부서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한 뒤,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바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쌍방으로 입건된 경우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으므로 내 피해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CCTV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합니다.
무인점포 절도로 연락받은 경우업주가 CCTV로 신고한 경우가 많아, 결제 기록과 전후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11

폭행·절도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죄명과 부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준비해서 출석하세요.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폭행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합의하면 조사 안 받나요?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해·특수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조사와 처분이 계속됩니다.

절도 경찰조사에서 CCTV를 보여주나요?

수사관이 조사 중에 영상이나 캡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정확히 진술하세요.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 CCTV 확보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
QUICK CONSULT빠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