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이며,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방어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제1항 정당방위(벌하지 않음), 제2항 과잉방위(형 감경·면제 가능), 제3항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벌하지 않음)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조문 | 내용 | 효과 |
|---|---|---|---|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 | 벌하지 않음 |
| 과잉방위 | 형법 제21조 제2항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 정황에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 |
| 면책적 과잉방위 | 형법 제21조 제3항 |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 벌하지 않음 |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행위는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죄가안됨' 처분으로, 재판에서는 무죄로 이어집니다. 과잉방위는 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정당방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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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를 막으려는 방위 의사로 한 행위이며, 방위 수단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밀쳤다'는 행위라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붙잡혀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방위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침해보다 강한 수단을 썼다면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위나 쌍방폭행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먼저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는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정도를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우, 상대보다 인원이 많거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은 처음부터 유일한 전략으로 세우기보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잉방위나 정상 참작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주고받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부정하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뿌리치고 밀어낸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어로 평가되기 쉬운 사정 | 싸움으로 평가되기 쉬운 사정 |
|---|---|
| 상대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함 |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주고받음 |
| 붙잡힌 손·멱살을 뿌리치는 정도 | 뿌리친 뒤 다시 다가가 때림 |
| 달려드는 상대를 밀어냄 | 넘어진 상대에게 추가 공격 |
| 피하거나 자리를 떠나려 한 정황 | 먼저 도발하거나 싸움을 제안함 |
| 방어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상처 | 상대보다 강한 수단·물건 사용 |
구분의 핵심은 CCTV와 목격자 진술입니다. 쌍방 입건된 사건의 증거 확보 방법은 쌍방폭행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상황이 정당방위에서 출발했다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는 '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대응이 지나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잉방위를 주장하려면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 즉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싸움이었다고 평가되면 과잉방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늦은 밤 갑자기 공격당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공포·당황 상태였다는 점도 당시 상황과 행위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시간대·장소·공격의 갑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가안됨' 처분을 하며, 이는 기소유예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는 결론이지만, 사실관계(폭행 행위 자체)는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성립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쉽게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목표 처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비교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상대의 공격 내용, 내가 피하려 한 행동, 방어 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그 이유를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CCTV에 남은 장면과 진술이 다르면 정당방위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기억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세요.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첫 진술부터 방어였다는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 사건은 CCTV 확보 시기와 첫 조서의 표현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어렵다면 과잉방위, 상대의 선행 공격, 합의 등 다른 주장을 어떤 순서로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이를 막으려는 의사로, 상당한 수단과 정도로 방위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 방어 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공격이 끝난 뒤의 반격이나 서로 주고받는 싸움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방위는 벌하지 않지만, 과잉방위는 죄가 성립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의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죄가안됨 처분, 재판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죄를 인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쌍방 입건됐더라도 내 행위가 방어에 그쳤다는 점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과잉방위나 정상 참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내 상처 진단서와 사진, 다툼 전후의 메시지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퉈 본 경험, CCTV 분석과 첫 진술 준비를 직접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