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성립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의 고지'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위해뿐 아니라 재산, 명예, 직장 생활에 대한 불이익을 알리는 것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문자, 글, 몸짓으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완성(기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겁먹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된 해악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고지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고지 방법,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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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폭언,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은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단은 전후 맥락과 관계, 고지 방법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말다툼 중에 나온 거친 말이 모두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언쟁 중 흥분해 내뱉은 일시적 분노 표현이나 단순한 욕설처럼, 해악을 실제로 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설은 협박이 되지 않더라도 공개된 장소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대화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만 잘린 캡처에 대해서는 전후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은 대면 말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화로도 성립하며, 메시지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증거가 되므로 전후 대화의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메시지 협박 사건은 증거가 분명한 만큼 '보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만 캡처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 대화방 전체를 보존하고 앞뒤 대화에서 드러나는 상황과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원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협박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연락을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해 보내거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구류·과료 가능, 반의사불벌 |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
| 협박 미수 | 형법 제286조 | 기수범 형 기준 | 기수범 형 기준 | 해악이 도달·인식되지 않은 경우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아님 |
| 공동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
협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과 구류·과료가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악의 내용과 반복성,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이 정해집니다.
흉기를 보이거나 들고 위협했다면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2명 이상이 함께 협박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이 적용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수사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기소 후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협박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협박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권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며, 해악을 고지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됩니다.
앞의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순간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협박 미수가 됩니다.
제3자에게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처럼 직접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협박 미수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지 등 구체적 적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악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협박 사건은 같은 상대에게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이 함께 문제 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설명합니다.
협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성립 여부 검토와 합의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는 '그 말이 협박인지'를 다투는 방어와 '처벌불원을 받는' 방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만큼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공소시효는 협박 5년, 존속협박 7년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악의 내용과 반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이 정해지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정형상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고, 존속협박은 7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특수협박과 공동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은 협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어 전후 맥락을 따져 봐야 합니다.
네. 문자, 카카오톡, SNS, 전화로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해악 고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반의사불벌 합의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협박죄는 5년, 존속협박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