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문자·카카오톡·SNS로 보낸 말도 해당하고,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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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