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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폭행·절도,
적용 법조를 한눈에.

같은 싸움, 같은 절도라도 위험한 물건, 공동 여부, 상처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01

법정형 비교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중상해형법 제258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0년2년4년6년8년10년12년
막대는 법정형의 범위(하한~상한)를 나타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02

합의로 끝나는 죄, 합의해도 남는 죄

반의사불벌죄 — 폭행 · 존속폭행 · 협박 · 존속협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면 공소권없음,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치상, 공동폭행·공동협박(폭처법),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절도·특수절도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특수상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중상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과 기소유예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중 처벌2명 이상이 함께하면 폭처법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상습절도는 형의 2분의 1까지,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하면 특가법으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
03

공소시효

5년폭행, 협박, 점유이탈물횡령 등 법정형 장기 5년 미만인 죄
7년존속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죄
10년특수상해, 중상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장기 10년 이상인 죄
기준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04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상처나 피해의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처분 단계부터 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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