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이 되므로, 폭행·상해·절도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수사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을 청구하는 구약식,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 처분 | 의미 | 언제 나오나 | 전과 |
|---|---|---|---|
|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 불충분 | 행위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 | 아님 |
| 죄가안됨 | 구성요건은 해당하나 위법성 등이 없음 |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 등 | 아님 |
| 공소권없음 | 처벌 조건이 없어짐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친고죄 고소취소 등 | 아님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 초범·경미·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 | 아님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
| 구약식 | 벌금 약식명령 청구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벌금 확정 시 전과 |
| 구공판 | 정식재판 청구 | 사안이 무겁거나 벌금형이 없는 죄 | 유죄 확정 시 전과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기소유예는 처벌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 처벌불원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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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처벌보다 선처가 적절하다고 볼 때 내려집니다.
| 제51조 참작 사유 | 폭행·절도 사건에서 보는 사정 | 준비할 자료 |
|---|---|---|
| 나이·성행 | 전과 유무, 평소 생활 태도 | 범죄경력 없음 확인, 재직·학업 자료 |
| 지능과 환경 | 가족 관계, 부양 사정, 직업 | 가족관계 자료, 탄원서 |
| 피해자와의 관계 | 지인·가족·처음 본 사람 여부 | 관계와 경위 설명 |
| 동기·수단·결과 | 우발성,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처 정도, 피해 금액 | CCTV, 진단서, 피해품 반환 자료 |
| 범행 후 정황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합의서·처벌불원서, 공탁서, 반성문, 교육·상담 이수 자료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고, 특수폭행·특수절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고,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며, 벌금·집행유예·징역 등 형이 확정되면 남습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적어도 전과이고, 다음 사건에서 재범으로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교원 등 일부 직업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지만 범죄경력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폭행·협박·절도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의 초범 사건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벌금 액수가 사정에 비해 무겁거나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에서 징역으로)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가 반드시 유리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구 여부는 새로 낼 수 있는 자료(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등)가 있는지 보고 정하세요.
특수상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가법 운전자 폭행 상해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는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기준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죄명 변경을 다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로 남고,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사정은 전과, 특히 같은 종류의 전과와 누범 여부, 피해의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상습절도나 폭력 누범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져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므로 상습절도·특가법 절도와 공동폭행·폭처법의 누범 가중 내용을 함께 보세요.
검찰 처분과 재판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는 피해 회복 자료, 반성 자료, 재범 방지 자료, 사회적 유대 자료의 네 가지로 나눠 준비합니다.
자료는 양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구의 탄원서를 여러 장 내는 것보다, 실제로 생활이 바뀌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합의나 피해 회복, 추가 양형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의 효과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양형 사유로만 쓰입니다. 재판 절차는 재판·선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송치 전후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춰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처분은 송치 기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기록이 만들어지는 경찰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고,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입니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상해 등 합의해도 처벌되는 죄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네.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다툴 쟁점이 있는지 보고 결정하세요.
단순 절도는 벌금형이 있어 초범·피해 회복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기준입니다.
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로 남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탄원서 등을 형법 제51조의 사유에 맞춰 준비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검사 처분 단계의 의견서 경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직접 정리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