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한 죄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내가 '공동'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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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판례는 '공동하여'를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로 보므로, 일행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폭행이 되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상대방이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함께 폭행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리러 갔다',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 '나중에 도착했다'는 사정은 공동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행의 폭행을 알고 함께 둘러싸거나 상대방을 붙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확인돼야 합니다.
| 상황 | 공동폭행 판단에서 보는 점 |
|---|---|
| 옆에서 지켜만 본 경우 | 폭행을 이용하려는 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
|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든 경우 | 말리는 동작이었는지 가담이었는지 CCTV로 확인 |
| 폭행이 끝난 뒤 도착한 경우 |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인식·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 상대방을 붙잡거나 둘러싼 경우 |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동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되므로, 같은 행위라도 혼자 했을 때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공동폭행·공동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포함, 반의사불벌 배제 |
| 공동존속폭행·공동체포·공동감금·공동존속협박·공동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해당 조항 기준 |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공갈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존속체포·존속감금 포함 |
| 제1호 죄 누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7년 이하 | 없음 | 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
| 제2호 죄 누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 | 없음 | 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
| 제3호 죄 누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 | 없음 | 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
가중 처벌의 기준은 형법 조항입니다. 공동폭행은 형법 제260조, 공동협박은 제283조, 공동상해는 제257조의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공동 여부를 다투는 일은 곧 형량의 기준 자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공동폭행 처벌은 각자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일행이라도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공동협박에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합의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공동폭행 합의금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폭처법이나 형법의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1호 죄는 7년 이하, 제2호 죄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제3호 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제2조 제3항은 여기에 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 등을 누범으로 범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 특수상해·특수체포·특수감금·특수공갈 등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전과의 죄명, 형의 종류, 집행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이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행 사건에서는 각자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평가되므로, 일행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각자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으면 서로의 진술이 비교되고,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내 가담 정도가 다른 일행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동폭행 초범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이 배제돼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일행 사건에서는 사건을 주도했는지, 따라가기만 했는지도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공동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이나 일반 폭행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동폭행 경찰조사에서는 공모 여부, 각자의 역할, 사건 순서가 집중적으로 질문되므로, 출석 전에 영상으로 내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같이 있었다', '다 같이 싸웠다'처럼 뭉뚱그린 진술은 공동폭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요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은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공동폭행 사건은 일행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전에 내 역할을 정리해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정리된 역할 분담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함께 할지, 공동 여부를 다툴지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아닙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판례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에 공동을 인정하므로,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붙잡거나 둘러싸는 등 가담 행위가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됩니다. 실제 결과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담이 가볍고 합의와 반성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이나 일반 폭행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함께 합의할지 따로 할지,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일행 사이 가담 정도와 사정에 따라 정하며,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공동협박에도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폭처법이나 형법의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1호 죄는 7년 이하, 제2호 죄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제3호 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