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여서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공동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문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공동폭행·공동협박·폭행치상·절도·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입니다.
| 죄명 | 근거 | 반의사불벌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
|---|---|---|---|
| 폭행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해당 | 수사 중 공소권없음, 기소 후 공소기각 |
| 협박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 해당 | 수사 중 공소권없음, 기소 후 공소기각 |
| 상해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 아님 | 처벌 가능, 기소유예·양형에 크게 반영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아님 | 처벌 가능, 양형에 큰 영향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아님 | 처벌 가능, 양형에 큰 영향 |
| 공동폭행·공동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 아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배제) | 처벌 가능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아님 | 상처가 생기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음 |
| 절도 | 형법 제329조 | 아님 | 처벌 가능, 피해 회복이 처분·양형에 큰 영향 |
| 운전자 폭행 /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 특가법 제5조의10 / 형법 제136조 / 제366조 | 아님 | 처벌 가능 |
같은 다툼이라도 상처가 생겼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일행과 함께였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절도 등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개정 형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가족 간 절도·친족상도례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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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수사 중에 제출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에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1심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이런 효과가 없고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신중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는 같은 문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로서 기소유예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받아 협의를 시작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SNS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있다면 연락 자체가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 12. 9.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만으로 처벌불원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법원과 검사는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견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데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공탁 금액과 시기, 공탁 전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변호인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사건 특정,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고,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처를 바란다' 정도의 모호한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의 효과가 생깁니다.
폭행·상해·절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나 표준 금액이 없고, 피해의 정도, 치료비와 휴업 손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 죄명의 무게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 요소 |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
|---|---|
| 피해의 정도 | 상처 유무와 진단 기간, 치료 필요성, 후유증 |
| 재산상 손해 | 치료비·약제비, 휴업 손해, 파손된 물건, 절도 피해품 가액 |
| 정신적 피해 | 범행 경위, 피해자가 느낀 공포,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 죄명과 법정형 | 벌금형 없는 죄(특수상해·특수절도 등)일수록 합의의 의미가 커짐 |
| 사건 단계 | 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
| 쌍방 여부 | 서로 피해가 있으면 상호 처벌불원으로 정리하기도 함 |
인터넷에 떠도는 '폭행 합의금 얼마', '상해 2주 합의금 얼마' 같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이 빠진 숫자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구에는 형사공탁 등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변호인이 협의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액 변상,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절도 피해 회복은 물건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변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인점포·편의점처럼 같은 업주에게 여러 번 피해를 준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범행을 정리해 한꺼번에 변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여죄로 남습니다.
업주 측이 합의 조건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세부 쟁점은 무인점포·편의점 절도와 절도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합의는 피해자 감정이 굳어지기 전인 수사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는 사실을 안 직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한 연락, 합의 조건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 정리, 제출 시기 조율, 형사공탁 검토까지 맡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처 유무,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경제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단순 폭행·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이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공동폭행, 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사건의 죄명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등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와 제출 시기를 직접 챙기는지, 형사공탁까지 함께 검토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