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초범이라면 피해 회복과 진술 정리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첫 경찰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② 다른 사람의 재물을 ③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④ 그 점유를 빼앗아 자기 쪽으로 옮기면 성립하며, 피해 금액의 크기는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가게 진열대처럼 주인이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면 점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길에 떨어져 누구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가져가는 순간 범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려고 손을 대기 시작한 단계부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 미수도 처벌하므로 '결국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다는 것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소액 절도라도 절도죄로 입건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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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던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 '내 것처럼 가지려는 생각'입니다. 남의 우산을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처럼 물건의 가치를 크게 줄이지 않고 곧바로 반환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쓰고 난 뒤 아무 데나 버렸거나, 오래 쓰면서 가치가 줄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남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내 물건인 줄 알았다'는 착각은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물건을 잘못 가져간 경우라면 물건의 모양, 놓여 있던 위치, 알아차린 뒤 돌려준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 주장은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근거를 정리한 뒤 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결과는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범행 횟수와 수법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미수도 처벌(제342조)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 없음 | 벌금형 규정 없음 |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없음 | 야간 손괴 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
| 자동차등불법사용 | 형법 제331조의2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구류 또는 과료도 가능 |
| 상습절도 | 형법 제332조 | 해당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전과·횟수·수법으로 상습성 판단 |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과료도 가능, 길에서 주운 물건 |
같은 '물건을 가져간 일'이라도 밤에 집이나 가게에 들어가 가져갔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친구와 함께 가져갔거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으면 특수절도가 되어 벌금형이 없는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가 회복된 단순 절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여러 번 반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품 반환과 피해 변제,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므로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를 갚았다는 사정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절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품의 가치, 반환 여부, 영업 피해, 피해자가 입은 불편,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보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도 초범은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됐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정이 부족하면 벌금형(구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분 | 언제 내려지나 | 준비할 자료 |
|---|---|---|
| 혐의없음 | 영득의사·고의가 증명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일 때 | CCTV 전후 장면, 결제 기록, 착오 경위 자료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초범·소액·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 | 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
| 구약식(벌금)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 구공판(정식재판) | 전과·반복·피해 회복 없음 등 사안이 무거울 때 |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다툼 |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고,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이 됩니다. 공무원·교원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는 벌금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액 절도도 절도죄로 처벌되며,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편의점 물건 한두 개, 몇 천 원짜리 물건이라도 업주가 신고하면 사건이 됩니다. 소액이라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해 조사를 가볍게 받거나, 여러 번 가져간 사실을 숨겼다가 CCTV로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소액 절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 속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생활 사정입니다. 무인점포·편의점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은 무인점포·편의점 절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절도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경위와 횟수, 영득의사에 대한 첫 진술이 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CCTV·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공범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합동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행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절도죄는 장기 6년이므로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장기 10년)와 특수절도(장기 10년)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절도 사건의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는 사건이 단순해 보여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첫 진술에서 영득의사나 여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무혐의·기소유예·벌금을 가릅니다. 피해 회복도 수사 초기에 이뤄질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바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참작 사유가 부족하면 벌금형(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품의 가치와 반환 여부, 영업 피해,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됩니다. 절도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하고, 금액이 적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곧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반환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다만 쓰고 버렸거나 오래 사용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자동차·오토바이 등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로 처벌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이 됩니다.
네. 형법 제342조는 절도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가져가려고 손을 댔다가 그만둔 경우에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진술 정리를 함께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단순 절도는 7년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