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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절도죄

절도죄 혐의, 처벌 기준과 초범 대응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초범이라면 피해 회복과 진술 정리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첫 경찰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29조 (미수 제342조)
반의사불벌
아님 — 합의해도 처벌 가능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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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는 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② 다른 사람의 재물을 ③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④ 그 점유를 빼앗아 자기 쪽으로 옮기면 성립하며, 피해 금액의 크기는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가게 진열대처럼 주인이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면 점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길에 떨어져 누구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가져가는 순간 범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려고 손을 대기 시작한 단계부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 미수도 처벌하므로 '결국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다는 것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소액 절도라도 절도죄로 입건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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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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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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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던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 '내 것처럼 가지려는 생각'입니다. 남의 우산을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처럼 물건의 가치를 크게 줄이지 않고 곧바로 반환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쓰고 난 뒤 아무 데나 버렸거나, 오래 쓰면서 가치가 줄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남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내 물건인 줄 알았다'는 착각은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물건을 잘못 가져간 경우라면 물건의 모양, 놓여 있던 위치, 알아차린 뒤 돌려준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 주장은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근거를 정리한 뒤 해야 합니다.

03

절도죄 처벌과 형량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결과는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범행 횟수와 수법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절도죄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1천만원 이하미수도 처벌(제342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10년 이하없음벌금형 규정 없음
특수절도형법 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야간 손괴 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자동차등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3년 이하500만원 이하구류 또는 과료도 가능
상습절도형법 제332조해당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전과·횟수·수법으로 상습성 판단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1년 이하300만원 이하과료도 가능, 길에서 주운 물건

같은 '물건을 가져간 일'이라도 밤에 집이나 가게에 들어가 가져갔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친구와 함께 가져갔거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으면 특수절도가 되어 벌금형이 없는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가 회복된 단순 절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여러 번 반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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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와 피해 회복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품 반환과 피해 변제,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므로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를 갚았다는 사정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절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품의 가치, 반환 여부, 영업 피해, 피해자가 입은 불편,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보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절도 초범 기소유예·벌금 판단 요소

절도 초범은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됐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정이 부족하면 벌금형(구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언제 내려지나준비할 자료
혐의없음영득의사·고의가 증명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일 때CCTV 전후 장면, 결제 기록, 착오 경위 자료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초범·소액·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구약식(벌금)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구공판(정식재판)전과·반복·피해 회복 없음 등 사안이 무거울 때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다툼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고,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이 됩니다. 공무원·교원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는 벌금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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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도 처벌받나요

소액 절도도 절도죄로 처벌되며,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편의점 물건 한두 개, 몇 천 원짜리 물건이라도 업주가 신고하면 사건이 됩니다. 소액이라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해 조사를 가볍게 받거나, 여러 번 가져간 사실을 숨겼다가 CCTV로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소액 절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 속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생활 사정입니다. 무인점포·편의점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은 무인점포·편의점 절도에서 정리했습니다.

07

절도 경찰조사 대응

절도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경위와 횟수, 영득의사에 대한 첫 진술이 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CCTV·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명(절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담당 부서,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은 조율합니다.
  2. 사건 당일 동선, 결제 내역,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이후 처리(사용·보관·반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가져간 물건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지 말고 반환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4. 기억나지 않는 다른 날의 범행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죄는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피해자나 업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공범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합동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행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08

절도죄 공소시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절도죄는 장기 6년이므로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장기 10년)와 특수절도(장기 10년)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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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절도 사건의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는 사건이 단순해 보여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첫 진술에서 영득의사나 여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무혐의·기소유예·벌금을 가릅니다. 피해 회복도 수사 초기에 이뤄질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바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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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가게에서 결제를 깜빡한 경우결제 누락이 실수였다는 주장은 결제 기록과 CCTV 전후 장면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경우착오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물건의 유사성, 놓인 위치, 알아차린 뒤 반환한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려 한 경우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니지만, 자동차·오토바이 등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따로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내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피해 회복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 가져간 경우범행 횟수와 기간에 따라 상습절도가 문제 될 수 있고, 여죄는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절도죄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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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자주 묻는 질문

절도죄 초범이면 벌금 나오나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참작 사유가 부족하면 벌금형(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절도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품의 가치와 반환 여부, 영업 피해,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만원도 안 되는 물건인데 절도죄가 되나요?

됩니다. 절도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하고, 금액이 적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는데 절도인가요?

곧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반환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다만 쓰고 버렸거나 오래 사용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자동차·오토바이 등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로 처벌됩니다.

절도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전과)이 됩니다.

절도 미수도 처벌받나요?

네. 형법 제342조는 절도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가져가려고 손을 댔다가 그만둔 경우에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도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진술 정리를 함께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절도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 절도는 7년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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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절도 변호사

서울 절도 변호사강남 절도 변호사서초 절도 변호사송파 절도 변호사강동 절도 변호사강서 절도 변호사마포 절도 변호사영등포 절도 변호사관악 절도 변호사동작 절도 변호사성동 절도 변호사광진 절도 변호사동대문 절도 변호사노원 절도 변호사도봉 절도 변호사은평 절도 변호사종로 절도 변호사중구 절도 변호사성북 절도 변호사강북 절도 변호사중랑 절도 변호사양천 절도 변호사구로 절도 변호사금천 절도 변호사용산 절도 변호사수원 절도 변호사수원영통 절도 변호사수원팔달 절도 변호사수원권선 절도 변호사수원장안 절도 변호사용인 절도 변호사성남 절도 변호사분당 절도 변호사판교 절도 변호사화성 절도 변호사동탄 절도 변호사오산 절도 변호사평택 절도 변호사안산 절도 변호사안양 절도 변호사군포 절도 변호사의왕 절도 변호사과천 절도 변호사광명 절도 변호사부천 절도 변호사시흥 절도 변호사김포 절도 변호사고양 절도 변호사일산 절도 변호사파주 절도 변호사의정부 절도 변호사남양주 절도 변호사구리 절도 변호사하남 절도 변호사광주경기 절도 변호사이천 절도 변호사여주 절도 변호사양평 절도 변호사인천 절도 변호사부평 절도 변호사송도 절도 변호사청라 절도 변호사검단 절도 변호사부산 절도 변호사해운대 절도 변호사대구 절도 변호사대전 절도 변호사광주 절도 변호사울산 절도 변호사세종 절도 변호사청주 절도 변호사천안 절도 변호사아산 절도 변호사전주 절도 변호사익산 절도 변호사군산 절도 변호사포항 절도 변호사경주 절도 변호사창원 절도 변호사김해 절도 변호사진주 절도 변호사제주 절도 변호사춘천 절도 변호사원주 절도 변호사강릉 절도 변호사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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