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도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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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범이라도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초범일수록 절차를 몰라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워,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