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조사 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송치 전후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