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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협박 초범

협박 초범, 처음이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협박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초범 사건도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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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범위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협박 사건은 문자·카카오톡·SNS로 보낸 말도 해당하고,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협박 초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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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

해악의 고지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인지, 감정적 욕설·하소연인지
전후 맥락관계, 대화 전체 흐름, 실현 가능성
도달 여부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했는지 —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수
피해 회복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변상
재범 방지반성의 태도, 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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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준비할 자료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
  2. 처벌불원서(합의서), 일부 캡처가 아닌 대화 전체 기록, 당시 관계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3. 직장·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반성문과 탄원서(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협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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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초범 자주 묻는 질문

협박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협박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협박 초범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초범일수록 절차를 몰라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워,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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