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해 특수협박·공동협박이 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금액보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경위,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