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금액보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경위,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