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혐의없음·기소유예가 아니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는 기소되는 순간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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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