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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특수상해 전과

특수상해 전과,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특수상해 사건에서 전과로 남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입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어서, 처분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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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별 기록

혐의없음 · 죄가안됨형사처벌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
기소유예형사처벌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
집행유예 · 실형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특수상해 전과,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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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으면 달라지는 것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이전 전과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절도는 전과가 쌓이면 상습절도나 특가법이 문제 됩니다. 공무원·교사·일부 자격 직종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직업에 따른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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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1.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2. 합의·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3. 억울한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혐의없음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특수상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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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전과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특수상해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일반 기업은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지만, 공무원·교원·일부 자격 직종은 결격 사유나 징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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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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