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특수상해 벌금

특수상해 벌금, 없는 죄에서 할 일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내려면 일반 상해로 죄명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10년
01

특수상해에 벌금형이 없다는 의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기소되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사건은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특수상해 벌금,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벌금형이 가능한 죄명으로 다투기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합동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상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해 적용 죄명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하한이 1년인 특수상해는 정상을 참작한 감경까지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 물건 사용 경위를 보여주는 영상, 진단서 검토 의견,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형사공탁,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특수상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4

특수상해 벌금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는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특수상해죄 자체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상해로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이 가능해지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처분 전 의견서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
QUICK CONSULT빠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