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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특수상해 성립요건

특수상해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요건에 더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중 하나가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가중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로 판단됩니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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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구성요건

상해상해죄의 요건(상처와 고의)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물건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 방법이 기준입니다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여러 사람의 힘을 보여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특수상해 성립요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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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로 다투는 방법

  1. 상해 — 상해죄의 요건(상처와 고의)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 물건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 방법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 여러 사람의 힘을 보여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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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쓰이는 자료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물건 사용 장면 영상,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특수상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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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해의 요건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증명돼야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수상해 미수도 처벌되나요?

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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