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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폭행 성립요건

폭행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 유형력의 행사,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다른 죄명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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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어야 하고, 물건만 부순 경우는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유형력의 행사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 잡기·침 뱉기·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상처를 입힐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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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성립요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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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로 다투는 방법

  1. 사람의 신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어야 하고, 물건만 부순 경우는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유형력의 행사 —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 잡기·침 뱉기·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고의 —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상처를 입힐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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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쓰이는 자료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폭행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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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신체, 유형력의 행사, 고의입니다. 이것이 증명돼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폭행 미수도 처벌되나요?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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