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 유형력의 행사,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다른 죄명이 문제 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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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신체, 유형력의 행사, 고의입니다. 이것이 증명돼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