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아, 폭행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또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