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사건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기를 보이며 위협했거나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구속 여부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정합니다. 심문에서 할 말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심문합니다.
체포된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먼저 접견하게 하세요. 피해자 측에는 가족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