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재범은 같은 종류 전과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누범 기간(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초범 사건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는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는 사정이 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폭처법·형법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폭처법 제2조 제3항·제3조 제4항에 따라 무겁게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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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전과와 누범 여부에 따라 불리한 사정이 커지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입니다(형법 제35조).
전력이 있으면 어렵지만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이전 사건과의 시간 간격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