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해악의 고지 같은 쟁점에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을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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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협박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물건을 실제로 들거나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렸는지 같은 쟁점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입니다.
혐의없음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분 이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