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판결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목표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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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반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라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